행안장관 “실화자 처벌 엄정 집행”
경북 영덕군 축산면 한 야산에서 23일 발생한 산불. 경북소방본부 제공
영덕
지난 주말 전국에서 20여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 온 불법 소각과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유발 불법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남 함양군 산불 등 주말 동안 발생한 산불 관련 관계기관 합동 대응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주말 동안 전국 20여 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장관은 “예년에 비해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면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산에서의 흡연·취사 행위 금지,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관계 기관들에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해 엄격한 행정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발언하는 윤호중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경남 함양군 등 산불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 장관은 “지방정부는 산림 인접 지역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관계기관은 실화자 등에 대한 수사·검거 및 형사처벌을 엄정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1일 오후 9시쯤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진화율이 32%로, 영향 구역은 226㏊, 대피 인원은 134명에 달한다. 올해 최초로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되는 등 확산세가 여전하다. 함양 산불을 비롯해 지난 주말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22건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발생한 충북 단양 산불은 길을 잃은 80대 입산자가 추위를 피하려고 나뭇가지 등에 불을 지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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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불 유발 불법행위에 대해 발표한 대응 원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