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수사개입’ 전익수, 계급강등 취소소송 패소 확정

‘이예람 중사 수사개입’ 전익수, 계급강등 취소소송 패소 확정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6-02-13 18:23
수정 2026-02-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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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국방부 ‘계급 강등’ 징계 타당 판단
면담 강요 혐의 형사소송에선 무죄 확정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계급이 강등됐던 전익수(56)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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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DB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DB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민사·행성·가사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는 때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전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2021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 당하고 군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던 같은 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됐다. 전 전 실장은 당시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2022년 11월 그를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장군이 강등된 첫 사례였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강등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 전 실장은 같은 해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는 1, 2심 모두 전 전 실장의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국방부가 든 전 전 실장의 4가지 징계 사유 중 ▲사건 수리 보고 형해화 방치 ▲강제추행 사건 지휘·감독 성실 의무 위반 ▲면담 강요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면담 강유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만 인정했다. 다만 2심재판부는 이 징계 사유 하나만으로도 전 전 실장에 대한 강등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4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면서도 면담 강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면담 강요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나자고 강요할 때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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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면담강요죄가 기본적으로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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