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서 징역 3년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서 징역 3년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6-02-11 14:56
수정 2026-02-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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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센터장 퇴직 후 특허 내부 정보 빼돌려
法 “소송 상대에 유리한 정보…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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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청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청사 전경.
연합뉴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한대균)는 11일 오후 2시 안 전 부사장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 등이 빼돌린 삼성전자의 테키야 특허 분석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IP센터 및 법무팀의 여러 직원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만든 내용”이라면서 “상대방 측에서 취득했을 경우 협상이나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정보란 점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초대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직 후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씨로부터 내부 기밀자료를 건네받았고, 이 자료를 이용해 미국에서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부당하게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고 지적하며 기각을 결정했다.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된 안 전 부사장은 같은해 11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결심 공판에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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