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법원,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송부

[1보]법원,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송부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6-02-10 17:44
수정 2026-02-10 17: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장심사 위해 국회 동의 거쳐야
이르면 11일 국회로 전달될 듯

이미지 확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하는 까닭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국회법상 관할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르면 오는 11일 국회로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중앙지검은 전날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과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동성중학교 이전에 따른 종로구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선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약 2.4%, 329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의 특수학급 확충 속도만으로는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약 1억 8000만원 규모의 지원금만으로는 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급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페널티가 학교에 큰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어, 현행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 교육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 중이며 특수학급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강선우 의원이 받은 혐의의 주요 내용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