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안 갚으려…연인 야산 유인 살인미수 70대 ‘징역 7년’

4억 안 갚으려…연인 야산 유인 살인미수 70대 ‘징역 7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6-02-09 17:29
수정 2026-02-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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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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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을 하는 연인을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4일 약 1년 간 교제하던 B(여·60대)씨에게 “빌린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고 속인 뒤 경남 산청군 생초면 야산으로 유인해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B씨를 이튿날 오전 5시 40분까지 현장에 방치했다가 집으로 데려와 119에 신고했다. B씨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빌린 돈은 4억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로 그 당시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던 피해자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잘못을 일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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