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서울 강서구의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장훈 서울 강서구의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조현석 기자
입력 2026-02-05 12:35
수정 2026-02-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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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훈 강서구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5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정창훈 의원 제공.
정장훈 강서구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5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정창훈 의원 제공.


서울 강서구의회 정장훈 의원(국민의힘·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녹화 및 경관 향상을 위한 가로수 조성·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강서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절차 마련,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해 가로수의 가지치기·제거·이식 등이 필요할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담금 미납 시 납부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선별 전산화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해 가로수 현황 파악과 안전 관리, 민원 대응의 기반을 강화했다.

정 의원은 “가로수는 도시경관과 보행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공공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승인 절차와 비용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리대장 기반의 체적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구민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입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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