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 서울경찰청 제공
지난해 서울 관악구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을 숨지게 한 김동원씨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공소 사실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본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맹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던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자 부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매장 인테리어 하자가 발생한 가운데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1년의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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