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가정법원 설치 가시화…지역 환영 잇따라

전주가정법원 설치 가시화…지역 환영 잇따라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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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2-04 18:06
수정 2026-02-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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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충북지방변호사회와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공동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전북변호사회 제공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충북지방변호사회와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공동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전북변호사회 제공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역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북 전주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일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사·소년·가정·아동보호 사건 등을 전담으로 하는 법원인 가정법원은 전국적으로는 8곳이 있다. 그러나 전북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아 전주지법에서 매년 1500건가량의 사건을 떠맡고 있는 상태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가사·소년 사건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에선 가정법원 설치에 따른 사법서비스 개선을 기대하며 잇따라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전북의 숙원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하며 (법사위)전체 회의와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게 됐다. 도지사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주가정법원은 단순 관공서 하나를 짓는 일이 아닌 이혼·상속·소년 보호 등 아픈 가족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치유해 전북의 가정과 미래 세대가 더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치유 시스템의 완성”이라면서 “이번 법사위 소위 통과는 사법서비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들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사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자 ‘사법에서의 전북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 숙원인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전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번 법률안은 가정·청소년을 둘러싼 분쟁을 더욱 전문적으로 다룰 사법 환경을 마련해 전북도 전체의 사법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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