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 대 운정 택지 정산금 소송서 파주시 승소

2500억 대 운정 택지 정산금 소송서 파주시 승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6-01-28 12:20
수정 2026-01-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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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H 정산 산출 근거 신뢰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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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청사 전경
경기 파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LH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2559억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전면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LH가 제시한 정산 금액의 산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업 준공 이후 정산 금액이 수차례 바뀌고,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줄어든 점을 들어 정산 자료의 신뢰성이 낮다고 봤다.

이번 소송은 LH가 지난해 7월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됐으며, 법원은 파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파주시는 향후 항소심 가능성에 대비해 시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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