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부산시, 인권유린 덕성원 사건 항소 포기…394억 배상 확정

법무부·부산시, 인권유린 덕성원 사건 항소 포기…394억 배상 확정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6-01-14 16:30
수정 2026-01-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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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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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있던 아동보호시설인 덕성원에 수용돼 성폭행과 구타 등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부산시가 39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법무부와 부산시는 덕성원 피해자 42명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1심 재판부가 판결한 손해배상액이 합리적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소멸 시효를 다툴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덕성원은 1953년에 설립된 아동보호시설로 1960~80년대에 부랑아 보호 명목으로 단속된 아동 등을 수용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덕성원이 아동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하고 성폭행, 구타를 가하는 등 인권을 짓밟았다는 조사 결과를 2024년 10월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안종환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 등 피해자 42명은 2024년 12월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46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부터 1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민사 11부(부장 이호철) 국가와 부산시의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394억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재판부는 부랑아 단속과 덕성원 수용 과정에서 행해진 인권 침해가 국가 작용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와 부산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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