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병원 업무 처리가 마음에 안 든다며 난동을 부린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27일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다른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 의뢰서를 팩스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분간 소리를 지른 데 이어 이틀 뒤 다시 병원을 찾아 30분 동안 “나보다 뚱뚱한 게” 등의 폭언을 쏟아내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업무 범행의 정도 병원 직원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이 밖에도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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