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갈등’ 서울 시내버스 교섭…결렬시 13일 파업

‘통상임금 갈등’ 서울 시내버스 교섭…결렬시 13일 파업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6-01-12 15:27
수정 2026-01-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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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첫 차 파업 예고…12일 막판 협상
통상임금 판결 두고 노사 양측 견해차
서울시, 비상수송대책 본부 구성 파업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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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하루 앞둔 서울 시내버스 차고지
파업 하루 앞둔 서울 시내버스 차고지 오는 13일로 예고된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의 한 버스공영차고지에 서울 시내 버스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2일 막판 협상을 벌였다. 노사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안을 두고 마지막 의견 조율에 나섰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커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서울지방노동위 조정위원들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버스조합), 버스노조 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협상은 이날 자정이 넘어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버스노조는 서울시버스조합과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미지급퇸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13일 오전 첫차를 기점으로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노사는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24년 12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판결을 두고 다른 견해를 보인다.

노조는 항소심 판결을 따르면 12.85%의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판결을 따라도 6~7% 인상이 확정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사측은 또 노조의 추가 요구를 더하면 19%를 인상하는 셈이며, 부산·대구 등 광역시 버스 임금 인상률이 10%대인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파업 종료시까지 대중교통 추가 및 연장 운행을 실시한다. 지하철은 1일 총 172회 증회하고 지하철 막차도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운행이 중단된 시내버스 노선 중마을버스가 다니지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거점에서 지하철역까지 민‧관차량 670여대를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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