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건물 높이제한 완화된다…중구 “체류형 관광지로”

명동 건물 높이제한 완화된다…중구 “체류형 관광지로”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6-01-07 17:05
수정 2026-01-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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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혜택…하나은행 등 3곳 특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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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관광특구 구역도
명동관광특구 구역도 명동관광특구 구역도
중구 제공


서울 중구 명동 일대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명동의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유도해 ‘체류형 관광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다.

7일 중구는 명동 일대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계획구역 3곳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오는 26일까지 주민에게 열람한다고 밝혔다.

명동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지만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85.6%(470동)를, 75㎡ 미만의 과소 필지가 45.6%를 각각 차지해 개발 여건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짧은 체류의 쇼핑 위주 관광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상지는 명동 일대 29만 8888㎡ 규모다. 구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해 명동의 경쟁력을 끌어올린 방침이다.

우선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 특구 내 이면부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기존보다 20m까지 높아진다. 특별계획구역과 인접한 일부 구역도 같은 수준으로 상향해 공간 연속성을 높인다.

조건에 따라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건축 지정선·한계선을 준수하거나 건축물을 후퇴하는 경우 최대 20m까지 높이를 추가로 허용한다. 공공·공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또는 높이에도 추가 혜택을 제공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금융업무·역사문화·관광지원 구역 이면부에 적용되던 최대개발규모를 기존 300㎡에서 3000㎡로 약 10배 상향한다.

중심상업지역의 전략적 개발 유도를 위해 ▲ 하나은행 ▲ 호텔스카이파크 ▲ 눈스퀘어 부지 등 3곳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공간 구조는 기능별로 재편된다. ▲ 퇴계로와 맞닿은 도로변은 ‘관광지원’ 구역 ▲ 명동역부터 명동예술극장으로 이어지는 명동8길 일대는 ‘상업가로’ 구역 ▲ 명동성당과 명동예술극장, 유네스코회관을 잇는 명동길 일대는 ‘역사문화’ 구역 ▲ 명동예술극장 뒤편과 을지로입구역 일대를 ‘금융업무’ 구역 등으로 나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명동의 특성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설치 시 건축한계선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중구청 홈페이지와 서울 도시공간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면 된다. 중구청 도심정비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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