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갑질 행위 대상자에 의원 포함’…갑질 행위 근절 조례 본회의 통과

용산구의회, ‘갑질 행위 대상자에 의원 포함’…갑질 행위 근절 조례 본회의 통과

조현석 기자
입력 2025-12-19 09:57
수정 2025-12-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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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성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용산구의회 제공.
권두성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용산구의회 제공.


서울 용산구의회 권두성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의회 내 위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나 언행을 예방하고, 갑질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무엇보다 갑질 행위 대상자에 의원을 포함시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윤리특위에 회부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다만, 신고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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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의회가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인권이 존중되는 공정한 의회 문화를 안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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