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모든 시민에 30만원씩 드립니다”…화제인 ‘이 지역’ 어디?

“내년 1월 모든 시민에 30만원씩 드립니다”…화제인 ‘이 지역’ 어디?

하승연 기자
입력 2025-12-16 08:57
수정 2025-12-16 08: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구절초 지방정원
구절초 지방정원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에 관광객들이 방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전북 정읍시가 내년 1월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읍시와 시의회는 지난 15일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와 시의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정책적 연속성 아래 민생 안정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라고 전했다.

지급 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12월 15일 현재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다. 소득·재산·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다. 시는 이번 지원금이 빚을 내거나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 마련한 재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도 높은 재정 혁신으로 올해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급하지 않은 지출을 줄여 220억원을 절감하는 등 총 429억원의 여유 재원을 확보했고, 이 가운데 305억원을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으로 투입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지원금은 내년 1월 19일부터 선불카드 형태의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한 취지다. 정읍시는 지난해에도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전국적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위기를 견디고 계신 시민들께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온기를 드리기 위해 시의회와 함께 내린 결정”이라며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시의회와 협력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정읍시가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을 마련한 방법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