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비방한 누리꾼 ‘벌금형’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비방한 누리꾼 ‘벌금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12-03 16:00
수정 2025-12-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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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참사에 망자와 유가족 위로에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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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유가족 대표에 대한 허위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에 벌금형이 부과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공개 활동에 나선 유가족협의회 대표 B씨에 대해 ‘동생 이름도 모르는데 유가족이 맞나’, ‘정말 유가족이라면 애도를 표해야지 정부 탓을 하니 어이가 없다’, ‘언행이 유가족에게 도움이 안 된다’ 등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참사 관련 게시글에 이 같은 댓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가족으로서 정부 책임을 언급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정치적 발언으로 치부하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 댓글을 게시했다”며 “언론보도를 주장하나 해당 기사는 존재하지 않고 직접 봤다고 하더라도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추가 검증 없이 게시한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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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79명이 사망한 참사에 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해를 일으키는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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