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비방한 누리꾼 ‘벌금형’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비방한 누리꾼 ‘벌금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12-03 16:00
수정 2025-12-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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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참사에 망자와 유가족 위로에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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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유가족 대표에 대한 허위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에 벌금형이 부과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공개 활동에 나선 유가족협의회 대표 B씨에 대해 ‘동생 이름도 모르는데 유가족이 맞나’, ‘정말 유가족이라면 애도를 표해야지 정부 탓을 하니 어이가 없다’, ‘언행이 유가족에게 도움이 안 된다’ 등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참사 관련 게시글에 이 같은 댓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가족으로서 정부 책임을 언급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정치적 발언으로 치부하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 댓글을 게시했다”며 “언론보도를 주장하나 해당 기사는 존재하지 않고 직접 봤다고 하더라도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추가 검증 없이 게시한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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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79명이 사망한 참사에 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해를 일으키는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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