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감도중 공무원 사망사고 감사 촉구”

충북도의회 “행감도중 공무원 사망사고 감사 촉구”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5-11-10 16:38
수정 2025-11-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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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도중 발생한 공무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정범 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충북교육청에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남인우 기자
행정사무감사 도중 발생한 공무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정범 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충북교육청에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남인우 기자


행정사무 감사 기간 발생한 공무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충북도의회가 충북교육청에 감사를 촉구했다.

충북도의회 이정범 교육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특정 의원의 폭언·모욕적 언행, 과도한 자료 요구,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 감사, 교육청 내부의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부담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감사에 나서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이 필요하다면 외부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도의회도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일 교육위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교육청 특정 부서가 과거 특근매식비 등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모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다음날 도교육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청주 서원구 현도면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특근매식비 부정 사용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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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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