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부산시의원, 부산시 CCTV 설치...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절차 무시”

배영숙 부산시의원, 부산시 CCTV 설치...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절차 무시”

구형모 기자
입력 2025-11-10 16:03
수정 2025-11-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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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설치한 CCTV 설치과정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행정절차가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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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숙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배영숙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 배영숙 의원에 따르면 고정형 CCTV 설치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행정예고 등의 의견수렴을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지만 “알권리 보장 차원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실제로 행정예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은 곳과 행정예고 자체를 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5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범용 CCTV 설치는 범죄예방을 위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CCTV 설치 시에 요구되는 행정절차 준수 여부에 관하여 부산시를 상대로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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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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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원은 “감시체계가 많아질수록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도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올해 부산시에서 설치된 방범용 CCTV 300여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행정예고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다며 이는 명백히 위반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행정절차 위반도 독립적인 위법 사항이므로, 현황 파악 및 점검을 통하여 적법하게 행정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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