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뷰 145m 빌딩 ‘청신호’… 대법 “개정 적법”

종묘뷰 145m 빌딩 ‘청신호’… 대법 “개정 적법”

김희리 기자
입력 2025-11-07 00:58
수정 2025-11-0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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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운4구역 개발 계획’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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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건너편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붉은 동그라미 안)의 모습. 우측 공터가 세운4구역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1
6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건너편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붉은 동그라미 안)의 모습. 우측 공터가 세운4구역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1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국가유산 주변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6일 나왔다.

국가유산 보존지역 밖의 개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인정해 주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5m의 건물을 세우겠다는 서울시의 개발 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와 약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가유산청은 인근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왕릉뷰 아파트’처럼 종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존지역의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ꏭ 이내’로 정했다. 또 조례 제19조 5항에 따라 ‘100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공사 인허가를 재검토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2023년 10월 조례 제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시의회는 상위법(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로 도심 개발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개정 조례가 공포되면서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지자체의 조례 무효 소송은 1·2심 없이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쟁점은 시의 조례 개정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기관에서 제정한 조례보다 상위의 효력을 갖는다’는 법령우위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시의회가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조례를 삭제한 것이 법령우위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조례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차질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2년여의 소송전 끝에 국가유산 보존지역 밖의 인접지역 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인정하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로구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 기준을 기존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완화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했다. 종묘 인근에 최고 높이 145m에 이르는 고층 건물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서울시는 이날 “20여년간 정체돼 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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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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