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적법성 갖췄다”vs“의혹규명 먼저”…천안 폐기물매립장 ‘2라운드’

“절차 적법성 갖췄다”vs“의혹규명 먼저”…천안 폐기물매립장 ‘2라운드’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10-29 14:14
수정 2025-10-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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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5일 열린 천안시 동면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에서 환경단체 등이  단상을 점거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지난 9월 15일 열린 천안시 동면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에서 환경단체 등이 단상을 점거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주민 반대로 중단됐던 충남 천안 동면 수남리 일대에 추진 중인 사업장폐기물 조성사업 공청회가 다시 열린다.

29일 천안시에 따르면 오는 31일 아우내문화센터에서 수남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2차) 개최안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앞서 사업자 천안에코파크(주)는 지난달 15일 ‘천안시 수남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내 탐문조사 거짓·부실 작성 의혹 등을 제기하며 단상을 점거하는 주민 반대로 공청회가 중단됐다.

천안에코파크는 이번 공청회는 탐문조사 적절성 확인 방안으로 환경부 공식적 질의회신과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적법성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천안에코파크 관계자는 “탐문조사 거짓·부실 작성 등 여부는 주민, 단체가 아닌 전문성과 적법성을 갖춘 환경부 등이 판단할 일”이라며 “거짓·부실 작성 의혹 규명 후 공청회 개최 절차에 대해 법률상 별도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지 반경 2㎞ 이내 관내 주민 90% 이상 사업 추진에 동의해 상생 협약을 체결했고, 이외 지역의 주민들과도 상생 방안을 마련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강유역환경청을 항의 방문한 시민·환경단체는 1차 공청회처럼 반대 시위로 공청회 개최를 무산시키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공청회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내 탐문조사 거짓·부실 작성 의혹 등이 규명되지 않는 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의혹을 풀어내고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1차처럼 공청회를 무산시킬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이고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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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시설 예정지는 수남리 산92-4번지 일원이다. 규모는 사업면적 38만 6343㎡, 폐기물 매립 면적 20만 4923㎡다. 매립 대상 폐기물은 지정폐기물과 일반 산업폐기물로 매립 용량은 총 669만 105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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