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가덕도 지연 현대건설 제재해야”…감사원 감사 요구

부산 시민단체, “가덕도 지연 현대건설 제재해야”…감사원 감사 요구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10-13 15:13
수정 2025-10-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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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에 가덕도신공항 사업 지연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제공
13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에 가덕도신공항 사업 지연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출석 예정인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연의 책임을 물어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 지정하고 감사원이 계약 과정을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10개 지역 시민단체는 1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은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대건설은 공사 기간 84개월을 전제로 수의계약 절차를 밟았으며, 입찰 조건 동의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상 의무가 일부 발생하는 것인데, 기획재정부가 ‘정식 계약이 아니므로 제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이며, ‘면죄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수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했다. 입찰 공고상 공기는 84개월이었지만, 현대건설은 이보다 2년 긴 108개월을 공기로 하는 기본설계안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공기 연장을 불허하자 현대건설은 계약을 포기했다. 이에 지역에서는 앞으로 현대건설을 공공입찰 제한 대상인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기재부는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 포기나 수의계약 단계에서의 계약 체결 거부는 법적으로 계약 이행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추진단은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은 계약을 불이행한 자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자 또한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공익 측면에서 계약 체결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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