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채용 시 ‘거주 요건’ 1년 만에 재도입

대구시, 공무원 채용 시 ‘거주 요건’ 1년 만에 재도입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10-01 15:48
수정 2025-10-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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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10시 대구시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이 공무원 채용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재도입한다고 밝혔다. 2025. 10. 01. 대구 민경석 기자
1일 오전 10시 대구시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이 공무원 채용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재도입한다고 밝혔다. 2025. 10. 01. 대구 민경석 기자


대구시의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시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 정책이 1년 여 만에 폐기됐다. 지역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에다 대구시의 정책만으로는 도입 목적을 실현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시는 2026년도 공공부문 채용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부문 채용 시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 정책은 지난해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역 폐쇄성 극복과 인재 유입 등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홍 전 시장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대구에 와서 살아야 인재가 모인다”며 관련 규정 폐지를 지시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적용하는 응시자가 시험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과거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없앤 것이다.

실제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 이후 지역 외 응시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응시자 저변 확대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런 성과에도 지역 청년이 역차별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또 지역 내 공공기관에서 중도 퇴사하는 다른 지역 출신 합격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대구시는 대구시의회, 청년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거주지 제한 요건을 다시 부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은 2026년부터, 지방공기업은 올 하반기 채용부터 각 기관 자율로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여전히 거주요건을 유지하고 있고, 당초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청년 대담, 시의회의 제안, 고용노사민정협의회 건의 등을 종합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구시는 공직 개방성 강화와 지역 인재의 다양화라는 정책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거주 요건 제한을 폐지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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