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잠든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홍)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밤 울산의 자택에서 동거남인 B씨의 과거 불륜 문제로 B씨와 다투었다. 이후 B씨가 방에 들어가 잠을 자자, 화가 나 B씨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머리, 목,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혔다. A씨는 또 잠에서 깬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팔 부위에 상처를 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여러 번 수술을 받아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당시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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