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제3회 추경 1조2149억 편성

나주시, 제3회 추경 1조2149억 편성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5-09-01 11:11
수정 2025-09-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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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억원 8.5% 증액…현안 해결 속도
민생 안정·관광·농촌·에너지 중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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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청 전경.
나주시청 전경.


전남 나주시가 긴축재정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앞세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1조2149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956억 원(8.5%) 증액됐다.

나주시는 우선 서민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333억 원을 투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5억 원)를 통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지역 상권 활성화를 꾀한다.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재정을 배분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2단계 사업으로 죽설헌 문화생태원림(49억 원)과 남평 간이역 테마공원(9억 원) 조성, 로컬브랜딩 활성화(5억 원) 등을 반영했다.

농촌·에너지 분야에서는 세지면 대산지구 농촌공간정비(23억 원), 귀농·귀촌마을 조성(20억 원), 미래형 에너지 저장장치(ESS) 기반 구축(6억 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토대를 마련한다.

시민 삶과 직결된 주거·복지·안전망 강화도 빠지지 않았다. 청년 월세 지원(3억 원 증액), 복합혁신센터 운영 준비(29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9억 원), 경로당 무더위쉼터 보강(5억 원) 등이 주요 항목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과감히 투자해 성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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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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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안은 오는 9월 1일 개회하는 제272회 나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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