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80% 완화…올해 소급 적용

지하상가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80% 완화…올해 소급 적용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8-26 16:59
수정 2025-08-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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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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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의 한 지하상가가 폐업으로 문이 닫혀 있다.  뉴스1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지하상가가 폐업으로 문이 닫혀 있다. 뉴스1


올해 지하상가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건물을 임대해 카페·식당·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적용 기간을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경기 침체 시에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는데, 경기 침체도 적용 범위에 새롭게 포함된 것이다. 실제 임대료 부담은 최대 80%(임대료 요율 5%→1%)까지 낮아진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된다. 행안부 장관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고시로 적용 기간을 정하고,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임대료 요율과 대상, 감면 폭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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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은 지난달 31일 남산공원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도입 준비 중인 곤돌라 시설의 교통약자 이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서울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산은 서울의 상징적 공간이자 시민 이용도가 높은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자산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케데헌’ 열풍을 시작으로 최근 BTS 광화문 공연을 위해 서울을 찾은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서울에 오면 꼭 가봐야 할 명소’로 거듭나고 있어 남산의 가치는 더욱 상승하고 있다. 남산이 서울의 핵심 관광·여가 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남산공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필수다. 현행 조례가 5년마다 남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 의원은 이 과정에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입 준비 중인 남산공원 곤돌라 시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해 이용 제한 기준도 설정했다. 기존에 곤돌라 이용 및 이용 요금 관련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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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섭 행안부 공유재산정책과장은 “정부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판단하면 전년도 고시를 통해 다음 연도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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