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조례 추진..박종철 부산시의원 발의

부산시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조례 추진..박종철 부산시의원 발의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4-24 15:03
수정 2025-04-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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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부산광역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박종철 부산광역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부산광역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를 24일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다음달 1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 실천계획 수립 ▲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실시 ▲ 시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있다.

정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및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남구 오륙도, 사하구 나무섬 및 남형제섬 등 3곳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면적 기준으로는 전국 0.17%에 불과하며,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도 이미 예타 절차를 이행 중인 지역이 있는 반면, 부산은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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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련 계획 수립,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등을 통한 우리 부산의 해양생태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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