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때 동결’ 원칙 깬 교육부…내년 의대 ‘증원 0명’ 가닥

‘복귀 때 동결’ 원칙 깬 교육부…내년 의대 ‘증원 0명’ 가닥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4-16 16:18
수정 2025-04-16 17: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내년도 모집인원 3058명 회귀
의대 총장들 “학생 복귀 위한 결단”
“의대생에게 또 백기” 비판 거세질 듯

이미지 확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5.4.16/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5.4.16/뉴스1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00명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증원 철회를 확정해야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복귀율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모집인원을 동결한다’는 원칙을 교육부와 대학이 스스로 깬 것이어서 “의대생 앞에 정부가 또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한다.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먼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교육부 발표는 40개 의대를 운영하는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총협은 이날 40개 대학 총장 화상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뒤 ‘내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결정하자’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보내기로 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달 7일 “3월 의대생 전원 돌아온다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며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3058명 조정안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전원 복귀’ 기준은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소한 과반은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게 대학들 입장이었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투쟁을 이어가면서 집단 유급이 현실화하자 “먼저 ‘0명 증원’을 선언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의총협 관계자는 “내년에 24·25·26학번이 같이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되면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학생 설득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야 했다”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정부가 원칙을 꺾었지만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 8대 요구안을 복귀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 사립대 총장은 “정원 40~50명의 작은 의대들은 모집인원을 늘리고 싶은 곳이 다수”라며 “동결 선언을 해도 학생들이 돌아올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