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원 여성 공무원 부적절한 접촉

전북 고창군의원 여성 공무원 부적절한 접촉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5-04-14 15:49
수정 2025-04-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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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피해 공무원에 사과하고 사퇴 촉구
해당 의원 의도성 없었고, 이미 사과했다 맞서

전북 고창군의회 의원이 노래방에서 사무국 여직원들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돼 공무원노조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는 14일 “A의원은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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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전북지부가 고창군의회 앞에서 여직원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군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제공
전국공무원노조 전북지부가 고창군의회 앞에서 여직원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군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제공


노조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고창군의회 소속 직원들의 노래방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A의원은 이날 여직원들만 남으라고 한 뒤 남자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뜬 노래방 안에서 30대, 40대 여직원 2명과 1시간가량 실랑이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이 직원들의 이마와 목을 때렸고,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

노조는 “피해 직원들은 ‘할 이야기가 있나 보다’하고 A의원 옆에 앉았지만, 그가 머리를 때리는 등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며 “피해자들은 당시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후 피해 직원들이 당시 상황을 말하기 어려워했으나 최근 소문이 불거짐에 따라 노조가 진상을 파악하게 됐다. 피해 직원 중 한명은 분리 조치 차원에서 임시로 행정 업무로 자리를 이동했다.

노조는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지방의원들의 전횡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썩게 만드는 문제지만 지방의회는 제 식구를 감싸느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며 “고창군의회는 당장 A의원을 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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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의원은 “두 직원을 평소 특별하게 생각해서 남자 직원들을 나가라고 한 뒤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도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고,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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