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재선거, 51% 득표 김석준 당선…3년 만의 귀환

부산교육감 재선거, 51% 득표 김석준 당선…3년 만의 귀환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4-03 01:01
수정 2025-04-03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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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2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유력하자 꽃다발을 들고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2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유력하자 꽃다발을 들고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4·2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김석준(전 부산시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면서 3년 만에 다시 부산 교육 수장을 맡게 됐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기준 개표율 99.98%인 가운데 김 후보는 33만 3084표를 얻어 득표율 51.13%로 당선자로 확정됐다. 김 당선인은 교육감 업무를 곧장 시작하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김 당선인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16·17대 부산시 교육감을 지내다 3선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 2022년 4월 사퇴했다. 그해 선거에서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출마한 하윤수 전 부산시 교육감에게 득표율 1.65%포인트 차이로 아깝게 졌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하 전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치러진 이번 재선거에서 다시 승리하면서 3년 만에 교육감에 복귀하게 됐다.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문해력·수리력 진단, 보충 프로그램 개발과 학습 격차 없는 교육 등 공교육 강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육 복지 분야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육비 전면 지원, 초등입학준비금 30만원과 중·고교생 등교 교통비 지원 등을 공약했다. 또, 교사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모든 교사에게 인공지능 비서를 지원하는 등으로 모든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부산 교육의 정상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의 선택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여건에도 힘을 보태준 지지자와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거리에서 응원해준 시민께 감사드린다. 부산 교육 정상화를 해내고, 부산을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4·2 재보궐선거는 탄핵정국 속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여서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여겨졌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는 이번 재보선에서 유일한 광역 선거인 데다, 윤석열 대통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밖에 남지 않아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에서 지지층 결집이 이뤄질지도 관심사였다.

특히 정승윤 후보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친윤’ 인사로 꼽혔다. 이름을 활용한 ‘정의, 승리, 윤과 함께’라는 문구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친윤 이미지를 부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 후보는 40.19%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다른 보수진영 후보인 최윤홍 전 부산시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의 득표율도 8.66%에 머물렀다.

반면 진보 진영은 예비후보였던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사퇴하면서 김 당선인이 단일 후보로 나서 선거를 치렀다. 그 결과 개표 초반부터 줄곧 선두를 유지하면서 과반 이상 득표를 이뤄냈다.

이번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는 전체 선거인 278만 324명 중 65만 4431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22.8%에 그치는 바람에 지역 민심 풍향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재보선은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선거가 없는 ‘미니 재보선’이었던데다 부산에서는 교육감 재선거만 단독으로 치러지면서 동반 투표 효과를 보지 못해 투표율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탄핵정국과 영남권 대형 산불까지 발생하면서 선거가 유권자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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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율은 5.87%로 2014년 사전 투표가 도입된 이래 가장 최저였다. 최종 투표율도 2023년 울산시 교육감 재선거의 23.5%,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26.5%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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