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민감 사건’ 처리 뒤 숨진 권익위 간부, 순직 인정

‘정치적 민감 사건’ 처리 뒤 숨진 권익위 간부, 순직 인정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3-31 23:54
수정 2025-03-3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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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가방·이재명 응급헬기 담당
과도한 업무·직무 연관성 인정받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담당하다 지난해 유서를 남기고 숨진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가 업무 과중에 따른 순직을 인정받았다.

31일 인사혁신처는 김모(51)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하고, 이를 유족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로 일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연달아 처리했다. 여기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김 전 국장 직무대리의 순직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같은 달 재해경위서와 순직신청서를 인사처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했다. 서류에는 김 전 국장 직무대리의 죽음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했으며, 직무와 관련성 있다는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순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족은 유족보상금과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순직 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순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한다. 순직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 소득월액의 38%를 기본으로 하며 유족 1인당 5%를 가산해 최대 20%까지 추가될 수 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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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9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부하 간부의 사망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패방지담당 부위원장을 지낸 그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고 부패 방지 기구로서의 권익위 역할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5-04-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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