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민감 사건’ 처리 뒤 숨진 권익위 간부, 순직 인정

‘정치적 민감 사건’ 처리 뒤 숨진 권익위 간부, 순직 인정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3-31 23:54
수정 2025-03-3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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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가방·이재명 응급헬기 담당
과도한 업무·직무 연관성 인정받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담당하다 지난해 유서를 남기고 숨진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가 업무 과중에 따른 순직을 인정받았다.

31일 인사혁신처는 김모(51)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하고, 이를 유족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로 일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연달아 처리했다. 여기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김 전 국장 직무대리의 순직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같은 달 재해경위서와 순직신청서를 인사처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했다. 서류에는 김 전 국장 직무대리의 죽음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했으며, 직무와 관련성 있다는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순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족은 유족보상금과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순직 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순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한다. 순직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 소득월액의 38%를 기본으로 하며 유족 1인당 5%를 가산해 최대 20%까지 추가될 수 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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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9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부하 간부의 사망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패방지담당 부위원장을 지낸 그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고 부패 방지 기구로서의 권익위 역할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5-04-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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