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착한가격업소 키워 도민 경제 부담 줄인다

전북도, 착한가격업소 키워 도민 경제 부담 줄인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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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3 13:37
수정 2025-03-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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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와 의회는 13일 고창군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업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와 의회는 13일 고창군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업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한 도민 경제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전북도는 도의회와 13일 고창군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업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성수 도의원(고창1), 김만기 도의원(고창2),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 등 20여 명은 이날 착한가격업소를 직접 이용하고,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업소다. 지정 업소는 현판 제작 및 제공, 영업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카드 수수료 할인 혜택은 물론 네이버, 카카오맵, 티맵 등 위치 정보 플랫폼에서 홍보를 지원받는다.

2011년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도입된 이후 현재 도내에는 414개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됐다. 외식업이 332개소, 세탁소와 이·미용업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82개소 가입했다. 도는 올해 착한가격업소를 489개소로 확대하고, 업소당 지원금도 8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증액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 운영, 도민 추천 활성화, 홈페이지 업소 정보 최신화 등을 추진해 착한가격업소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기반한 우수 봉사자 인정과 지원 체계도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기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지원과 서울특별시장 명의 근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들이 정당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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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착한가격업소 확대와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많은 도민이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이용해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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