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協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 선언하라”

시장·군수·구청장協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 선언하라”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2-18 17:32
수정 2025-02-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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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앞줄 가운데)과 홍준표 대구시장(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등이 18일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앞줄 가운데)과 홍준표 대구시장(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등이 18일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 18일 대구에서 회의를 열고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라는 점을 명확하게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회장단은 이번 결의문을 통해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할 것 ▲중앙-지방 간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할 것 ▲지방의 자치권인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지방분권이 선언으로 그치면 안된다”며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고,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돼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를 두고 시·군·구에 재정 부담만 떠넘기는 방안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대로 된 유보통합을 위해선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고 통합 조정 기능을 가진 기관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공동회장단은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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