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신축 건물 하수도 개설비, 부산항만공사가 납부…법원 강제 조정

북항 신축 건물 하수도 개설비, 부산항만공사가 납부…법원 강제 조정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2-14 11:06
수정 2025-02-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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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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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재개발 구역에 초고층 건축물을 짓는 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인 동구를 상대로 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4일 동구 등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지난해 합성 마리나 G7 준공 당시 협성르네상스가 부담했던 원인자부담금 38억원 전액을 부산시가 반환하고, 이 금액을 부산항만공사에 부과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했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건축물 신축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협성르네상스는 2021년 협상 마리나 G7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부담금을 동구에 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기초지자체에 내지만, 시 예산에 귀속된다.

협성르네상스는 부담금을 건축주가 아닌, 북항 재개발사업 1단계 시행사인 부산항만공사가 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개발 사업 단지에서는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가 부담금을 낸 사례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은 당시 재판부가 이 사건 피고인 동구가 아닌 동구의회에 소송 고지를 하면서 협성르네상스가 무변론 승소했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진행됐다.

법원 조정에 따라 협성르네상스는 하수도 의무자부담금을 돌려받고, 부산항만공사가 해당 금액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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