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원 78% 겸직 신고…보수 1억원 이상 6명

부산시의원 78% 겸직 신고…보수 1억원 이상 6명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1-06 13:36
수정 2025-01-06 1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의원 중 80%가 겸직하고 있으며 한 사람당 평균 겸직 신고는 약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 지방의원 겸직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를 보면 부산시의원은 전체 46명 중 36명(78.35)이 겸직 신고했으며, 신고 건수는 총 109건으로 1인당 3.03건꼴이다.

겸직 보수를 받는 의원은 겸직 신고자 46명 중 23명(63.9%)이다. 이들이 연간 받은 연평균 보수 총액은 16억 900만원으로, 한 사람당 약 7000만원이다. 겸직 보수가 의정활동 6600만원인 의정활동 수당보다 높은 의원은 10명, 겸직보수 신고액이 연간 1억원 이상인 의원은 6명이었다.

16개 구·군 의회는 의원 182명 중 110명(60.4)이 겸직을 신고했고, 한 사람당 평균 겸직 신고 건수는 1.7건이었다. 기초의회 중 겸직의 영리성 여부를 공개한 곳은 3곳, 보수 수령 여부를 공개한 곳은 10곳이었다. 보수액까지 공개한 곳은 6곳이었다.

겸직 비율은 북구 85.7%, 수영구 77.8%, 남구 76.9%, 금정구 75.0%, 동구 71.4%, 영도구 71.4% 순으로 높았다. 인당 겸직 선구는 금정구 3.78건, 동구 2.60건, 기장군 2.00건, 영도구 1.80건, 강서구 1.67건 순이었다.

부산 경실련은 겸직 비율이 높은 북구는 의원 1인당 조례 발의 건수가 1년 차에 2.71건, 2년 차에 3.29건으로 지역 기초의회 평균보다 다소 적다고 밝혔다. 또 1인당 겸직 건수가 가장 많은 금정구의회는 의원 1인당 조례 발의 건수가 1년 차 0.67건, 2년 차 1.67건으로 지역 기초의회 중 가장 낮았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지방자치법이 의원 겸직 내용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 기초의회 16곳 중 8곳이 1년 이상 겸직 내용을 갱신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초의회 상당수가 겸직 여부를 단편적으로 공개할 뿐 의원이 겸직에서 이득을 취하는지나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경실련 관계자는 “겸직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리성·보수 수령 여부, 보수액, 임대업 여부 등 공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하거나, 의장의 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정비 삭감, 의정활동 정지 등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