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원 78% 겸직 신고…보수 1억원 이상 6명

부산시의원 78% 겸직 신고…보수 1억원 이상 6명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1-06 13:36
수정 2025-01-06 1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의원 중 80%가 겸직하고 있으며 한 사람당 평균 겸직 신고는 약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 지방의원 겸직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를 보면 부산시의원은 전체 46명 중 36명(78.35)이 겸직 신고했으며, 신고 건수는 총 109건으로 1인당 3.03건꼴이다.

겸직 보수를 받는 의원은 겸직 신고자 46명 중 23명(63.9%)이다. 이들이 연간 받은 연평균 보수 총액은 16억 900만원으로, 한 사람당 약 7000만원이다. 겸직 보수가 의정활동 6600만원인 의정활동 수당보다 높은 의원은 10명, 겸직보수 신고액이 연간 1억원 이상인 의원은 6명이었다.

16개 구·군 의회는 의원 182명 중 110명(60.4)이 겸직을 신고했고, 한 사람당 평균 겸직 신고 건수는 1.7건이었다. 기초의회 중 겸직의 영리성 여부를 공개한 곳은 3곳, 보수 수령 여부를 공개한 곳은 10곳이었다. 보수액까지 공개한 곳은 6곳이었다.

겸직 비율은 북구 85.7%, 수영구 77.8%, 남구 76.9%, 금정구 75.0%, 동구 71.4%, 영도구 71.4% 순으로 높았다. 인당 겸직 선구는 금정구 3.78건, 동구 2.60건, 기장군 2.00건, 영도구 1.80건, 강서구 1.67건 순이었다.

부산 경실련은 겸직 비율이 높은 북구는 의원 1인당 조례 발의 건수가 1년 차에 2.71건, 2년 차에 3.29건으로 지역 기초의회 평균보다 다소 적다고 밝혔다. 또 1인당 겸직 건수가 가장 많은 금정구의회는 의원 1인당 조례 발의 건수가 1년 차 0.67건, 2년 차 1.67건으로 지역 기초의회 중 가장 낮았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지방자치법이 의원 겸직 내용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 기초의회 16곳 중 8곳이 1년 이상 겸직 내용을 갱신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초의회 상당수가 겸직 여부를 단편적으로 공개할 뿐 의원이 겸직에서 이득을 취하는지나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6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 개최 축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 더불어민주당, 구로4)는 지난 8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린 ‘2026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개최를 축하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의 물 관리 체계 구축과 물재생시설의 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물·에너지·시민,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서울의 미래 물재생센터가 나아갈 방향과 국내외 물재생시설 운영 사례 등이 논의됐다. 미국·호주·싱가포르 등 해외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해 서울의 물 관리 정책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물재생시설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 박 위원장은 축사에서 “지금 전 세계는 극한의 가뭄과 홍수, 폭염 등 기후 위기와 기상이변으로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도시의 물 관리와 안전 정책도 재해 예방을 넘어 에너지와 환경, 시민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특히 과거 시민에게 외면받던 물재생센터가 물 순환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한편, 시민들이 휴식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thumbnail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6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 개최 축하

경실련 관계자는 “겸직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리성·보수 수령 여부, 보수액, 임대업 여부 등 공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하거나, 의장의 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정비 삭감, 의정활동 정지 등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