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막히는 탄핵 정국… 미세먼지 뒤덮인 서울

숨 막히는 탄핵 정국… 미세먼지 뒤덮인 서울

입력 2024-12-27 00:53
수정 2024-12-2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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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막히는 탄핵 정국… 미세먼지 뒤덮인 서울
숨 막히는 탄핵 정국… 미세먼지 뒤덮인 서울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인 이날 일부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또 수도권 밖 대부분 지방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올랐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기침을 하거나 눈 또는 목에 통증이 있는 사람은 외부 활동을 피해야 한다.
뉴시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인 이날 일부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또 수도권 밖 대부분 지방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올랐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기침을 하거나 눈 또는 목에 통증이 있는 사람은 외부 활동을 피해야 한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thumbnail -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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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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