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술창업투자원 발기인 총회…내년 2월 업무 개시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발기인 총회…내년 2월 업무 개시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12-03 15:55
수정 2024-12-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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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3일 시청에서 재단법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의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기인 총회에는 시 행정부시장,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 부산경제진흥원장,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이 참석해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의 설립 취지문을 채택하고, 정관안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올해 9월 행정안전부와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협의를 마쳤으며, 시의회는 지난달 22일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인 조례 통과시켰다.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은 지역 출연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창업 지원 기능을 통합한 창업 관련 사령탑이다. 금융중심지 육성과 벤처투자를 연계해 지역 자본 시장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과 국내외 투자자가 수시로 교류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은 혁신창업팀, 성장기반팀, 펀드투자팀, 글로벌투자팀, 경영지원팀 등 5개 팀으로 구성했으며, 원장을 비롯한 상근 임직원 35명 규모로 출범한다. 앞으로는 55명까지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재단법인 대표를 비롯한 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임원 선발은 내년 1월까지 완료하고, 이사회를 구성한다. 2월 중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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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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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면서 부산의 미래를 위한 창업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부산이 모범적인 창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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