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21일 행정통합 합의서 서명…‘TK특별시’ 탄생 힘 모을 것”

홍준표 “21일 행정통합 합의서 서명…‘TK특별시’ 탄생 힘 모을 것”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0-19 11:41
수정 2024-10-19 1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 · 경북 통합논의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이철우(사진 왼쪽부터) 경상북도지사,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4. 행안부 대변인실 제공
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 · 경북 통합논의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이철우(사진 왼쪽부터) 경상북도지사,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4. 행안부 대변인실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21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 경북도지사가 모여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경북 통합 실무회의에서 7개 항 모두 합의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특별시와 같은 격으로 ‘대구경북특별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시·도의회, 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며 “그동안 대구·경북 통합에 노력해 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행안부가 대구시와 경북도에 제시한 행정통합 중재안에는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 출범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 및 시·군·자치구 사무 유지 ▲대구·경북의 청사 활용 및 관할구역 미설정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부시장·소방본부장 직급 및 정수 확보 ▲의회 합동 의원총회를 통한 의회 소재지 결정 ▲·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의 조항이 담겼다.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난 5월 홍 시장과 이 지사가 추진을 공식화하고 6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4자 회동에서 범정부지원단까지 꾸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후 추진 과정에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한때 무산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행안부 등의 중재로 불씨가 되살아났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