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면허 반납 65세 이상 운전자에 교통비 지원 조례 추진

경남도의회, 면허 반납 65세 이상 운전자에 교통비 지원 조례 추진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0-03 14:12
수정 2024-10-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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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연합뉴스
경남도의회. 연합뉴스


경남도의회가 65세 이상 도민이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남도의회는 도의원 52명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국민의힘 소속 조영명 의원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로 정의하면서,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한 고령 운전자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경남지사가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또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시설 정비, 고령 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배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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