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망치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옮긴 후 매장했다. 또 가족들에게 계획범죄를 은닉하도록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경북 상주시에 있는 아버지 B씨 소유 축사를 찾아가 B씨를 깨운 뒤 축사를 물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파 B씨 시신을 암매장하고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한 컴퓨터 등 계획범죄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당일 새벽 축사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외국인 노동자 진술 등이 확보되면서 드러났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70828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