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10일부터 접수”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10일부터 접수”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4-09-09 18:06
수정 2024-09-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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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2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2024년 제4차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을 받는다.

올해 마지막 지원으로, 신청 순서대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여러 대를 신청해도 1인 1대 지원이 원칙이다. 접수가 끝난 후 예산이 남은 경우 2대 이상 신청한 이들 가운데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서울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 보조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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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에서 직원이 단속 폐쇄회로TV(CCTV)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에서 직원이 단속 폐쇄회로TV(CCTV)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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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차량 중 3.5t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t 이상 중 7500㏄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급한다. 5등급 및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면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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