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만경 7공구’ 김제 관할…나머지 분쟁 지역은 언제?

‘새만금 만경 7공구’ 김제 관할…나머지 분쟁 지역은 언제?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8-23 15:56
수정 2024-08-23 15: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새만금 위치도. 행안부 제공
새만금 위치도. 행안부 제공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전북 김제시 소유로 결정됐다. 시군 갈등이 첨예한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지 중 한 곳의 소속이 정해지면서 나머지 분쟁지역의 관할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유수면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되며,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 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

‘만경 7공구’는 방조제 내부에 둑을 쌓아 육지를 만들어 토지와 수면의 경계를 확정하는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중 3.87km 길이의 도로 구간이다. 지난 2020년 12월 전라북도지사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라북도 김제시로 해줄 것을 신청한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간 이견으로 중분위에서 심의해 왔다.

중분위는 ▲해당 매립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현재 관할권 갈등 중인 새만금 주요 매립지는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 방파제·비안도 어선보호 시설, 새만금 남북도로 등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매립지와 기반 시설을 놓고 시군 다투고 있다. 특히 인접 시군을 연결하는 동서남북 십(+)자 도로는 지번이 없어 관리 주체도 명확지 않다. 새만금 인접 지자체는 지역 의회, 시민단체들과 함께 자신들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한편, 행정안전부가 결정 결과를 오는 26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