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 학생·교수·기자·종교인, 정신적 피해 배상받는다

‘5·18 피해’ 학생·교수·기자·종교인, 정신적 피해 배상받는다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4-08-21 15:07
수정 2024-08-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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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공자 39명에 총 19억3400여만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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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5월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5월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제공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폭력 피해를 본 대학생과 교수, 기자, 종교인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용호 부장판사)는 5·18 유공자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유공자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최소 640여만원에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총 19억34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소송에 참여한 당시 조선대 총학생회장 이모 씨는 5·18 시위에 참여했다가 계엄군에게 가혹행위를 당했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제적당했다.

전북대 의대 4학년생으로 전북권 의대생을 대표해 시위를 주도한 또 다른 이모 씨 역시 109일간 구금됐다가 조현병을 앓게 됐다. 또 서울대 4학년생이던 정모 씨는 5·18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다 체포돼 44일간 구금됐다. 이들은 모두 구금 과정에서 심한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교수 허모 씨는 학생들을 배후 조종하고 평교수협의회 결정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직, 계엄군에 끌려가 심한 구타와 함께 17일간 구금당했다.

5·18 당시 MBC 기자로 광주에 파견·취재 보도한 오모 씨는 유언비어 유포죄 등으로 붙잡혀 고문받았고, 부산일보 기자였던 이모 씨도 취재와 제작 거부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검거돼 고문당했다.

제6사단 군종 신부로 근무하던 이모 씨는 5·18의 진상을 알렸다가 강제 전역당하고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돼 40일 동안 구금·고문을 겪었으며, 전남도 역도 대표선수였던 임모 씨는 출근하던 길에 계엄군에게 구타를 당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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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 사례는 국가기관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당사자들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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