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시·주건환경정비 기본계획 개정안 시행… 참여율 따라 기준 세분화
울산시청.
울산시는 ‘2030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때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지난 1월 고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에 최소 30% 이상, 하도급에 50% 이상 참여하면 각각 최소 7%씩 총 14%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았다.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동도급 5% 이상, 하도급 17% 이상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면 각각 1%씩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공동도급 참여율 30% 이상이면 최대 5%, 하도급 참여율 53% 이상이면 최대 7%씩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또 기존 공동도급·하도급으로만 나눴던 용적률 완화 기준도 세분화했다.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자재, 장비 등에도 지역업체 참여 때 최대 8%의 용적률 완화해준다.
시는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포함해 모든 항목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최대로 늘리면 총 20%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울산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총 26곳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 시공사 선정 때 주민들이 1군 업체 단독 시공을 선호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30% 수준에 그쳤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로 지역 건설업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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