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령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이철호, 부의장에 유희순 선출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7-01 15:15 수정 2024-07-01 15:15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4/07/01/20240701500155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철호 경북 고령군의회 신임 의장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이철호 경북 고령군의회 신임 의장 경북 고령군의회는 1일 제299회 임시회를 열어 제9대 후반기 의장에 이철호(개진·우곡·쌍림면) 의원, 부의장에는 유희순(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 신임 의장은 “군민의 크나큰 기대와 막중한 책임감으로 두 어깨가 무겁다”면서 “앞으로 균형 잡힌 집행부 견제와 협력을 통해 군정의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부의장으로 연임된 유 의원은 “후반기에도 동료의원들과 협력하여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령 김상화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