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4인승 자전거’ 성인만 대여 가능 [서울신문 보도 그 후]

한강 ‘4인승 자전거’ 성인만 대여 가능 [서울신문 보도 그 후]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6-07 02:42
수정 2024-06-0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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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탑승 논란에… 市 대책 발표
폭 5.2m 이상 평지만 주행 허용
‘정원박람회’ 뚝섬에선 이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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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3일 자전거 도로에서 일반 자전거 운전자가 4인승 자전거를 피해 반대 차선으로 추월하는 모습. 서울신문
지난 4월 23일 자전거 도로에서 일반 자전거 운전자가 4인승 자전거를 피해 반대 차선으로 추월하는 모습. 서울신문
서울시가 안전 논란이 일었던 한강 ‘4인승 자전거’<서울신문 4월 24일자 9면>에 관한 종합 대책을 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여의도·반포·뚝섬 한강공원에서 총 90대(여의도 60대·반포와 뚝섬 각 15대)의 4인승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이 자전거 지붕에 올라타거나 정원을 넘겨 탑승해 논란을 빚었다.

서울시는 우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빌려주는 4인승 자전거 수를 절반인 30대로 줄여 공원 혼잡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뚝섬 한강공원에서는 대여를 아예 중지하기로 했다. 공원에 경사로가 있어 사고 위험이 큰 데다 오는 10월 8일까지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방문객과의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와 반포 한강공원에서 4인승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간은 폭이 5.2m 이상인 평지로 한정했다. 4인승 자전거 폭은 1.1m이다. 따라서 최소 5.2m 이상인 곳에서 타야 일반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가 안전하게 4인승 자전거를 추월할 수 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탈 수 있는 구간은 국회 주차장에서 63빌딩 앞까지, 반포 한강공원에서는 서울 웨이브 자전거도로와 수변 산책로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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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도 기존 12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만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성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타는 것은 가능하다. 청소년이 4인승 자전거를 빌려 지붕 위에 올라타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이 밖에 음주운전 금지, 탑승 인원 준수 등을 담은 안전 수칙을 만들어 알리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자전거를 반납하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음달까지 4인승 자전거 시범 운영을 한 뒤 설문조사를 거쳐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2024-06-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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