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성 폭행·스토킹’ 전 김제 시의원, 제명 정지 법원서 기각

‘지인 여성 폭행·스토킹’ 전 김제 시의원, 제명 정지 법원서 기각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5-22 12:07
수정 2024-05-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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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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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제명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법원에 낸 제명 효력을 중지 신청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1-3행정부(박세황 부장판사)는 유 전 의원의 제명 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비록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할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수십 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를 어기고 연락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제시의회는 지난달 유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그러자 그는 제명 징계 집행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냈고, 의원직을 되찾은 뒤 자진 사퇴하겠다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앞서 2020년 동료 의원과 ‘불륜 스캔들’로 제명됐다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겨 의원직을 되찾은 바 있다.

4년 만에 불미스러운 일로 두 번이나 제명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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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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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공무원노조협의회는 유 전 의원의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앞두고 “유 전 의원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범법 행위를 벌이고도 제명에 맞서 자리를 지키려 한다”며 “사법부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의원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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