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일하면 월급 200만원?”…‘필리핀 가사도우미’ 현지서 본격 모집

“한국서 일하면 월급 200만원?”…‘필리핀 가사도우미’ 현지서 본격 모집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5-20 11:16
수정 2024-05-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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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제안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오는 9월부터 도입되는 가운데 필리핀 현지에서 도우미 모집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이번달 초 한국에서 일할 가사 관리자를 선발하는 공고를 냈다. 필리핀 정부는 다음 달 21일 모집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이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만 24세~38세 이하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정부 인증기관이 고용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력·지식, 어학능력(한국어, 영어) 평가, 범죄이력, 마약류 검사 등을 검증 후 최종 100명을 선발해 종합교육 및 사전취업교육 후 9월 중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해 가사도우미의 숙소와 교통, 통역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적용을 받고 최저임금(올해 시급 기준 9860원)을 준수해 풀타임으로 일할 경우 월 최소 200만원의 임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돌봄 서비스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내 가사도우미 시급이 15000원 안팎으로,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내 가사도우미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전체 근로자 임금 수준의 하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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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오는 21일 시작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돌봄 서비스를 놓고 차등적용 논의가 불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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