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사회적 합의 선행되어야”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사회적 합의 선행되어야”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5-07 19:47
수정 2024-05-0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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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 전경. 2027년 3월 1일 부산교대와의 통합 이후 부산대 금정캠퍼스로 이름을 바꾼다. 부산대 제공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 전경. 2027년 3월 1일 부산교대와의 통합 이후 부산대 금정캠퍼스로 이름을 바꾼다. 부산대 제공
부산대학교는 7일 교무회의에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부산대는 2025학년도 입학 시행 계획상 의대 정원을 163명으로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기존 입학정원 125명에 정부가 배정한 증원분 75명의 약 50%인 38명만 반영한 것이다.

이날 교무회의에 앞서 부산대 교수회는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를 의대 정원 확대를 담은 학칙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다만, 교수회의 결정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교무회의가 열리는 대학 본부에서 의과대 학생들과 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교무회의에서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적절한 규모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무위원들은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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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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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관계자는 “이번 교무회의 결정의 의미는 개별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에서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 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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