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생애복지대학원 가족상담·치료학과 9월 신·편입생 모집

성신여대, 생애복지대학원 가족상담·치료학과 9월 신·편입생 모집

한준규 기자
입력 2024-04-30 13:45
수정 2024-04-30 13: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전경. 성신여대 제공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전경. 성신여대 제공
성신여자대학교는 생애복지대학원 가족상담·치료학과가 2024학년도 9월 신·편입생을 위해 원서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다.

성신여대 생애복지대학원 가족상담·치료학과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 해결, 가족의 건강성 향상을 돕는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마련한 커리큘럼으로, 가족상담 이론을 기반으로 실무에 필요한 교과를 제공하는 석사 학위 과정이다.

실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과 과정을 제공하며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 중인 서울시 강북구와 금천구 소재의 가족센터 및 교내 면접 상담 실습실 등에서 상담 과정 실습 및 상담 수퍼비전 등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다. 또한 가족상담, 치료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전문상담사(부부‧가족상담) 2급(한국상담학회) ▲가족치료사(부부‧가족전문상담사) 2급(한국가족치료학회) 등 학업과 자격증 취득을 동시에 이어갈 수 있다.

특히 토요일 집중 수업을 통해 일과 수업을 병행하는 직장인들도 부담 없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인 학습이 가능한 연구실을 제공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체계적인 실무형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졸업생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시·군·구 가족센터의 가족상담 전문 인력으로 취업하는 등 가족상담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교육부 장관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다. 원서접수는 100% 인터넷으로 진행하고,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성별, 연령 관계없이 가족상담치료전문가를 희망하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자세한 모집 요강 및 입시 일정은 성신여대 생애복지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