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응급 환자 이송체계 새판짜기 돌입…응급의료지원단 설치 예고

전북도, 응급 환자 이송체계 새판짜기 돌입…응급의료지원단 설치 예고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4-18 11:18
수정 2024-04-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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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서울신문 DB
구급차. 서울신문 DB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응급 환자 이송체계 새판짜기에 나섰다.

지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와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 이송기관으로 이원화된 구조에서 벗어나 응급의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가 제출한 ‘전북 응급의료지원단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이 최근 전북도의회에 상정됐다.

이번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도는 곧바로 응급의료지원단 설립작업에 착수해 오는 7월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도는 응급의료지원단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응급 의료정책 개발과 응급환자 이송 지침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지원단은 도청과 소방, 경찰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응급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단은 지역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자료수집,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중증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현황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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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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